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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

제주도가 출산율을 높이려고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보전해 준다.

대출이자 보전액은 대출이율보다 1%포인트 낮은 수준인 가구당 최대 6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혼인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재혼 포함)로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이자 보전 대상 주택 규모는 단독주택은 전체면적 100㎡ 이하,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사업과 생계주거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혼인 관계 증명서, 임대계약서, 금융기관 대출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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