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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이낙연 문자발송 초과..선거법 위반"

민주통합당의 이석형 함평·영광·장성·담양 총선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에서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의 발송 횟수는 5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가 이를 위반해 무차별적으로 대량문자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민주통합당의 공정 경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엄격한 재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의 발송 횟수는 5회이며 발송 1일 전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낙연 후보 측은 "직원의 실수로 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한꺼번에 4차례 보냈다"며 "곧바로 실수를 확인하고 5차례를 초과해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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