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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증시악용 탈세 직접 적발 검토

증권거래를 악용한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 관계자는 13일 "시장감시 대상에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를 포함하는 방안을 세무당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이런 움직임에는 선물ㆍ옵션과 같이 복잡한 파생상품을 이용한 지능적인 탈세가 확산하는 등 증권거래를 통한 탈세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상황 판단이 깔려 있다.

증권시장이 탈세의 온상이 될 조짐을 보이자 거래소가 시장감시 영역을 넓혀 선제적으로 위험 차단에 나선 것이다.

현재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매매를 적발하는 데 한정돼 있다.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를 추려내 금융당국에 넘기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세무당국에 이첩한다.

이 경우 처음부터 불공정거래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 탈세 행위는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쉽다.

이를 막기 위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에 초점이 맞춰진 시장감시 시스템에 탈세 혐의 적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감위 관계자는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도 포착하려면 기존 시장감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없더라도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를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적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거래소는 또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를 적발할 경우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무당국에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거래소가 탈세 혐의 사례를 직접 세무당국에 통보하게 되면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가 보다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감위 관계자는 "거래소가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도 감시하고 이를 세무당국에 이첩하려면 제도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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