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다달이 소액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보험료 일부를 떼고 보험사도 같은 금액을 내놔 기부하는 '1+1 기부제도'를 오는 5월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받는 종신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을 기부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활성화하지 못했다.
보험료를 낼 때부터 기부할 수 있는 제도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추진 중인 방안은 보험에 가입할 때 월 보험료의 최대 1% 또는 1천원까지 내기로 약속하면 보험사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민간 자선단체를 거쳐 소외ㆍ취약계층의 생활비 지원에 쓰인다.
업계는 모금 실적이 좋으면 기부금을 한데 모은 펀드를 만들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 의료비 보험(가칭 '나눔행복보험')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월납 방식의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연금보험이다.
일시납 계약은 제외된다.
기부 기간은 3년이며,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기부 약정을 철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보험사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되거나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액 기부보험은 보험사들의 막대한 수익에 대한 따가운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제도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2011 회계연도 생ㆍ손보사의 순이익이 5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 기부는 금액 부담보다 접근성과 번거로움이 걸림돌이다"며 "매월 내는 보험료 일부를 기부하면 보험사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보험료+회삿돈' 소액 기부보험 5월 도입
월 보험료의 1% 또는 1천원씩 내면 보험사도 '매칭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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