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이달 말부터 국세청에 제공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과 권한에 관심이 쏠린다.
FIU는 마약과 밀수 등 범죄와 연계된 자금 세탁, 국외 도피 등 혐의가 있는 정보를 금융기관에서 수집해 분석하는 정부 기구로 2001년 11월 출범했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과 외화 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이 기관에는 수사권이 없으나 외화거래에 한해 계좌 추적권은 있다.
금융기관은 국내외에서 거래된 돈이 불법 자금일 것으로 의심되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는다.
통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매출이 월 1억인 기업 계좌에 어느날 갑자기 현금 10억원이 입출금되거나 소득이 없는 개인 계좌에 고액 현금이 입금 당일 인출됐다면 FIU에 알려야 한다.
FIU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선별해 자금 성격에 따라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통보한다.
FIU의 자금세탁 감시 기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된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국회의원, 장ㆍ차관, 법원장, 공기업 사장 등 고위 공직자의 비자금 조성이나 자금세탁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상한 자금 거래'를 감시하지만, 고위 공직자에게는 더욱 정밀한 잣대를 들이대려는 조치다.
금융기관은 '주요 공직자' 범주에 해당하는 고객의 돈거래가 의심스러우면 해당 사실을 즉각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비자금 조성 등 불법 거래가 주로 차명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고위 공직자와 가까운 친인척, 측근 직원 등을 주요 인물 범주에 넣어 자금 거래의 성격을 확인한다.
이 제도가 정착하면 부패 공직자의 비자금을 신속하게 적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IU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금세탁에 악용하는 기업을 적발하고자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룩셈부르크, 케이맨제도 등 조세회피지역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세금을 빠트리는 행위를 찾아 과세하기 위한 법령 보완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관련된 단체 8곳과 개인 5명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블랙머니 추적' FIU 활동 범위 대폭 확대
국회의원·장관 등 고위 공직자 비자금 정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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