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 문제 취재한 정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그러면 일단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일단 항공사에 과도한 위약금 불공정하니까 돌려달라고 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을 순순히 따를 항공사 많지 않습니다. 전화통화 한 번 하기 어렵고요.
이럴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항공사가 조정을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사가 가져가는 위약금 말고, 또 여행사도 따로 수수료를 떼간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행사가 2년 전부터 발급 대행 명목으로 취급수수료라는 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한 당일에 취소해도 취급수수료를 꼬박꼬박 떼갑니다.
그런데 이 취급수수료라는 게 법적인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행사들의 취급수수료 문제, 장선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버티기'…여행사도 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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