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노량진과 부천, 신림 등 수도권 지하철 역내 매점에 무단 침입해 현금과 담배 등을 훔친 혐의로 35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지하철역 7곳을 돌면서 탑승통로에 있는 매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담배 등 47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박 씨는 지하철이 끊기는 새벽 1시~3시 사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야시간 지하철 역내 매점 상습절도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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