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생 기숙사가 오피스텔, 고시원처럼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대학의 기숙사도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처럼 '준주택'으로 분류돼 대학이 자체 소유한 부지 등에 50㎡ 이하의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당 80만 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을 없애 대형 펜트하우스를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이 활성화되고 초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급 주거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숙사도 '준주택'…국민주택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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