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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부정보 주식 매매 공직자 신고시 1억 포상

주요 정관계 인사들의 시세차익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CNK 주가폭등 사례처럼 앞으로 내부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공직자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에 알게된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직사회 내부의 자율 감시시스템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최근 세종시 주변 지자체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하고 형질을 변경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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