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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 직원에 365억 원 수당 과다지급"

"지적공사, 직원에 365억 원 수당 과다지급"
대한지적공사가 지난 3년간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365억여 원이나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적공사는 이미 달마다 최대 19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면서도 기본급 포함 시간을 빼지 않은채 초과근무한 시간을 전부 인정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3천3백여명의 직원들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은 1인 평균 350만 원 꼴로 최근 3년간 총액으로는 365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지적공사는 또 실제 수주활동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민간용역 수주 보상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최대 4천8백만 원을 주는 등 매년 22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보상금 지급시 부서별로 총액을 배정하고 직원별 지급액은 부서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등 보상금이 사실상 공사 직원의 임금 보전 차원으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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