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 초에 태어난 만 4세 아동도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면 만 5세처럼 취학 직전 보육료를 받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 5세인 아동에 대해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20만 원씩의 취학전 보육료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지원대상을 2006년생으로 한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정부가 내년부터 전 연령층의 유아에게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기로 한 만큼 올해 지원범위에 내년 취학 예정 유아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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