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연간 천억 원대 군용 피복류 구매 계약이 특정인의 이익 챙기기로 변질되는 등 문제점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한 자활용사촌의 경우 회원 대신 회장 등 경영진이 100% 지분을 소유해 이익을 독점하는 등 지원효과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70% 이상의 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의계약 대상 재활 업체들의 실제 장애인 수혜율은 8.7%에 그쳤습니다.
특히 일부 장애인복지단체는 직접 피복을 만들지 않고 일반업체에 하청을 준 뒤 수수료를 받아챙기다 적발됐습니다.
피복류 구매를 담당하던 육군 준장이 보급계획에 맞추기 위해 구매요구서를 임의로 고쳐 쉽게 찢어지고 보풀이 일어나는 저질 베레모 12만여개가 장병에게 지급된 사실도 감사결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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