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유명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에 거액을 요구하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차별 디도스 공격을 퍼부은 혐의로 37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21일 모 인터넷쇼핑몰 대표에게 "24시간 내로 2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이 들어오지 않자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2백20여 분간 홈페이지를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중국에 사는 해커를 섭외한 뒤 현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협박하고 모두 6천여 대의 좀비 PC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해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중국 거주 해커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조폭식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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