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입 장벽'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이 시장점유율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시장점유율 한도를 현행 5%에서 1%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또한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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