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친북단체인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회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연방통추 회원인 윤 모 씨 등 3명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씨 등 3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직후 서울 도심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며,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온·오프라인에 지속적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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