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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즉시 격리"…정부 대책 발표

<앵커>

학교폭력을 감추면 중대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가해 학생은 즉시 격리되고 보복하면 무기한 정학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가해 학생을 엄하게 다스리기로 해, 학교장이 경우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려 '사실상 격리'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자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 무기한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아 유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상급 학교 진학 시에 피해 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받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김황식/국무총리 :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실효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 학생 즉시 격리조치, 출석 정지일수 제한 폐지,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등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는 강화됩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가운데 논란이 많았던 '전학 권고'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이 직접 동행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감독하게 됩니다.

상담과 치료에 들인 비용 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10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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