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주에 개학하고 나면 서울 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조례가 학교마다 시행됩니다. 조례대로라면 학생들 파마, 염색, 귀걸이까지 가능합니다.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례를 갖고 여전히 해답 없는 힘겨루기를 계속하는 교육부와 서울 교육청입니다.
김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두발 자유화 조항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학하면 뭐하고 싶어요?) 염색이요. 머리 멋있게 꾸미고 싶어요.]
[밝은 색깔로 염색하고, 귀걸이도 다 뚫고 싶고.]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학생지도 안내자료'에서 두발 자유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위생이나 건강,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에만 상담이나 토론 등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이제 우리 아이들은 머리카락과의 소모적인 전쟁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 속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복장자유화에 대해선 교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해 교복 착용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체벌의 경우, 직접 체벌뿐 아니라 얼차려나 언어폭력 같은 간접체벌도 금지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교과부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학칙 개정 지시를 유보하라고 시 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광희/중학교 교사 : 약간 혼선이 좀 생기겠죠. 금방 이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개학을 앞둔 일선 중·고등학교에선 학생 지도에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주 범)
염색, 파마 가능?…일선 학교, 학생조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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