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에 각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업종·규모별로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이러한 의무들을 소홀히 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임원을 문책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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