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7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함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가 관심이다.
국세청은 지난주 하나금융지주에 보낸 '지시서'(written order)에서 "세법대로 지분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라"고 안내했다. 납부기한은 잔금청산 이후 다음달 10일까지다.
하나금융지주는 원천징수하고서 세금을 대신해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것은 국세청이 론스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뜻을 밝힌 점이다.
2007년 론스타가 국내 간주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판단해 세금이 무거운 법인세를 매긴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할 당시 매각대금 1조 1928억 원의 10%(1192억 원)를 법인세로 부과했다.
론스타가 원천징수 형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낸 것을 국세청이 추후 조사를 통해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세목을 법인세로 변경해 세금을 추가로 물렸다.
국세청은 "2007년과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론스타의 한국법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합의한 외환은행 인수 조건은 주당 1만 1900원에 지분 51.02%(3억 2904만 주)를 사들이는 것이다. 이 액수가 최종 확정되면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서 받는 돈은 3조 9157억 원이다.
양도가액의 10%라면 3916억 원 가량이 론스타의 세금부담액이다. 양도차익의 20%로 본다면 양도세 산정방식(매각액-취득액)에 따라 론스타의 양도차익 1조 7608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은 3522억 원이 된다.
당연히 론스타는 400억 원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양도차익 20%' 안을 택한다.
론스타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인정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1차 소송의 쟁점을 내세우면 국세청과 론스타 간 2차 세금전쟁이 빚어질 수도 있다.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LSF-KEB홀딩스)인 만큼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에 세금을 내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경정청구를 제기하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