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등록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종부세를 면제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납세의무성립일, 즉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과 토지 취득 등 사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후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분양가 상승 요인을 일정 부분 해소해 주택 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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