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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전에 요건 갖췄다면 종부세 면제"

"과세기준일 전에 요건 갖췄다면 종부세 면제"
주택건설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등록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종부세를 면제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납세의무성립일, 즉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과 토지 취득 등 사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후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분양가 상승 요인을 일정 부분 해소해 주택 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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