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정산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소득공제 내용을 정명원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변경되는 소득공제의 추세는 신용카드 혜택을 줄이고, 체크카드 혜택은 늘리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신용카드로 공제한도를 다 채울 만큼 썼더라도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면서 기준도 강화돼 돌려받는 세금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최모 씨/회사원 : 지난해 결혼도 하고 카드도 많이 썼고, 가급적이면 현금을 쓰더라도 영수증 처리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환급액이 적은 것 같아서….]
반면 체크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다면 혜택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10% 포인트 많은 30%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쓰면 카드 공제한도도 400만 원으로 종전에 비해 100만 원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가운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쓴 카드는 납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는 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써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급적 급여액이 적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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