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식품 광고에 대해 진실성을 위반했다며 표시나 표현에 유의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심의위는 해당 광고가 "여자라는 특정 대상이 무조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이 제품은 다이어트 걱정 없이 마음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식의 오해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의위는 이 광고가 여자는 무조건 날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심어주고, 여성의 상품화를 담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오자 심의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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