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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법·옴부즈만으로 장병기본권 보장해야"

"군 인권법·옴부즈만으로 장병기본권 보장해야"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막고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희수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군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법률인 군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나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3의 군인 권리 보호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면서 "군 인권 문제를 상시로 감독하는 군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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