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경품' 제공한 이마트 보험, 판매 중단 박민하 기자 Seoul 작성 2012.01.12 12:3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금융감독원은 이마트와 계약한 한 보험대리점이 경품을 지나치게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적발하고 상품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대리점은 이마트 매장 내 점포를 마련해 보험상품을 팔면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1년치 보험료의 10%나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민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18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바닥 닦아" 거절당하자 가슴 찔렀다…숨진 프리랜서 동영상 기사 장례식장 흡연실 갔다 '경악'…"고인 얼굴이" 유족 해명 동영상 기사 "뱃살 빠진대" 종일 배에 힘 꽉 줬다가는…전문가 경고 동영상 기사 배재고 논란 또 터졌다…"30명이 넘는데 단 2명만" 반전 동영상 기사 "딸처럼 보셨는지 손에 쥐어주셨다"…택시기사 뜻밖 행동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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