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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피해주면 '파워블로그' 못된다

소비자에게 피해주면 '파워블로그' 못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활동을 포털사업자가 관리하도록 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포털사업자가 자체 모니터링이나 소비자 신고로 카페와 블로그의 법 위반과 피해 행위를 발견하면, 운영자에게 시정권고부터 이용제한까지 제제를 주는 방식입니다.

권고나 경고를 받은 블로그와 카페는 '파워블로그', '우수카페'를 선정할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과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등 7개의 블로그를 이달 말 파워블로그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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