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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품질 불량무기 '리콜제' 시행

방사청, 품질 불량무기 '리콜제' 시행
품질이 나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방산제품을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리콜제'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방산분야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방위사업 업무 표준지침서인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명시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지난해 K-2 전차와 K-21 보병장갑차, K-11 차기복합소총 등에서 잇따라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제조업체에 리콜 조치를 명령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방사청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리콜'을 강제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규정이 생긴만큼 계약시부터 업체들에게 리콜 규정을 주지시켜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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