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노상방뇨 말리자 폭행' 시 공무원 입건 박현석 기자 Seoul 작성 2012.01.06 19:45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인천 남부경찰서는 노상방뇨를 말리는 행인을 때린 혐의로 인천시청 공무원 37살 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4일 밤 11시 40분쯤 술에 취해 인천시 남구의 한 건물 벽에다 대고 소변을 보다 25살 이모 씨가 이를 말리자 가슴 등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많이 취해서 한 행동이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현석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830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최근 만남 뜸해졌다"…아이유·이종석 4년 열애 끝 결별 동영상 기사 "성지순례" 화제 된 코스피 보고서…뜻밖의 전망 내놨다 뉴욕 심장부에 뜬 '초대형 태극기' 정체…"SK하닉 덕분" '축협 청문회'에 손흥민·황희찬?…참고인 신청했다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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