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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올해 안에 '청탁금지법' 통과시킬 것"

김영란 "올해 안에 '청탁금지법' 통과시킬 것"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올해 안에 '청탁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이 법을 만들면 공무원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가칭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의 연내 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외부 강의를 통한 유착 소지를 없애기 위해 권익위 직원이 외부 강의를 할 경우 아예 강사료를 안 받기로 했으며 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아쉬운 점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전년도보다 4계단 떨어진 것을 꼽으며 지수를 낮추는 결정적인 이유가 비리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를 계속 풀어주고 사면 복권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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