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업 후에 갚는 방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고 입대한 현역병들이 올해부터 군 복무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받습니다. 2만 5,000명에게 1인당 연간 55만 원씩 이자 면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오늘(4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 방식으로 학자금을 빌린 현역병들에게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병들은 그동안 군 복무기간에 쌓이는 이자도 나중에 상환해야 했는데 복무기간 동안에는 아예 이자를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자금을 빌린 병사는 모두 2만 5,000명.
대출금은 1인당 평균 1,100만 원인데, 연간 이자 55만 원씩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예산 142억 원을 확보했고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 학자금을 대출 받은 현역병의 경우는 현재 희망자에 한해 군 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일반 대출 학자금 이자도 면제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자 면제 제도는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군가산점제를 시행하지 않는 데 대한 대안의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훈처는 공무원 선발시 군필자를 일정 수 할당해 뽑는 '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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