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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산업자본' 조항 10년만에 손질한다

은행법 '산업자본' 조항 10년만에 손질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2002년에 도입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며 "지배구조에 관해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논란의 빌미가 된 은행법의 소유 규제 관련 조항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뜻입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는 비금융주력자,이른바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2조원인 자산기준을 올리거나 기준 자산을 자본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권의 연대보증제도를 '후진적인 금융관행'이자 '금융사회에서 독버섯 같은 존재'로 규정하며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연대보증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융권에 연대보증제도 운영규범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실제 소유주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연대보증을 면제받는 등 제도 완화 때 생기는 다양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장치도 운영규범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여신담당 직원이 중소기업에 돈을 대출해주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지켰다면 부실이 나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면책 제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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