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밀린 하도급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5일부터 16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는 본부와 서울사무소 등 전국 12곳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설 전에 해결이 이뤄지도록 자진시정과 합의중재 등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은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품·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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