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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년 제한' 기간제법 악용했다

대기업, '2년 제한' 기간제법 악용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시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 시행 이후, 대기업 내 기간제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율이나 계속고용률은 떨어지고 계약종료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대기업들이 기간제 법을 악용하거나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고,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17.1%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근로자 5에서 299인 기업에서는 같은 기간 정규직 전환율이 30.7%에서 31.6%로 상승했습니다.

계속고용률의 경우 300인 이상 대기업은 하락세를 보여 지난 8월에 11.4% 였지만, 계약종료율은 70.4%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파견, 용역근로자 가운데 1년 전 기간제근로자였던 이들의 비중이 40%대를 넘어, 사내하도급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사내 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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