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납품업체를 상대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중소업체에 입점을 강요하거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새로 규정됐습니다.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촉행사 비용은 50%를 넘지 못합니다.
신선 농수축산물은 납품 이후, 매입 이전까지만 상품의 훼손을 이유로 한 대금감액과 반품을 허용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보복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배타적 거래와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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