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 정산 시 안내서비스를 받게됩니다.
국세청은 영문 안내책자와 전용 상담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연말 정산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연말 정산 시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급여의 15%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한국과 교사 면제조항이 있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강의 및 연구 관련 소득이 면세됩니다.
또, 엔지니어링기술 도입을 계약하거나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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