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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대출 연대보증 폐지·축소

보험회사 대출 연대보증 폐지·축소
보험회사 가계대출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고, 기업대출 연대보증도 대폭 축소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되, 신용도가 낮아 연대보증 없이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은 보증보험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대출 역시 가족, 친척 등 호의관계에 바탕을 둔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등 기업의 이익을 공유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폐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에서 대출할 때 취급수수료와 송금수수료 등 대출이자와 같은 성격의 수수료는 없애고, 수수료를 매기려면 대출계약서에 부과조건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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