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한 자치단체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당장 내년에는 2011년도 예산효율화 우수 지자체와 원가회계제도 시범운영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교부세 감액 내역을 언론에 공개해 주민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예산편성 기준 위반, 법령위반 과다지출 등을 감액 사유로 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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