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가 현행보다 0.5%p인하되고,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주태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1조원 한도 내에서 현행 연 4.7%에서 연 4.2%로 인하됩니다.
지원대상도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의 가구로 확대됩니다.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신설됩니다.
대출조건은 기존 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하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연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에는 연 4%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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