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올 한해 금융권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다, 하면 '저축은행 영업정지'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됐습니다.
잠시나마 예금이 묶인 고객이 100만 명,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후순위채 피해자도 속출했습니다.
부실은행들은 잇따라 문시장에 매물로 나왔는데요, 예금자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든든한 새 주인을 만나서 예금이 이전되는 것일 겁니다.
지금 자신이 거래하던 저축은행, 상황이 궁금하실 텐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22일) 하나금융지주가 제일2, 에이스저축은행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토마토저축은행, KB는 제일저축은행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우리금융지주는 올 초에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해서 우리금융저축은행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어서 흑자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4대 금융지주사가 모두 저축은행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아주캐피탈은 하나로 저축은행, 현대증권은 대영저축은행, 대신증권도 중앙부산, 부산2, 도민저축은행을 사들여서 대신저축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렇게 속속 주인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지주사들이기 때문에 저렴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서 기존 저축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사들이 저축은행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양상인데요, 주인 찾았다고 부실이 금방 나아지지는 않죠?
저축은행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앵커>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주민들은 높게 고층으로 지어달라고 하고, 정부는 안전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그런 의견이 팽팽했었는데, 절충안이 나왔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가구수를 10% 늘려서 일반분양을 허용해주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입주민들에게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물론 수직, 수평 증축이 허용되면 더 좋겠지만, 가구수가 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공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분위기 바뀔지 관심인데,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원갑/KB 부동산 수석팀장 : 지지부진한 중대형 리모델링의 경우에 가구수를 분할하게 해준다면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종전보다는 리모델링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대다수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대지나 용적률 여건상 가구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여전히 수직증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토해양위가 열리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리모델링 법안이 합의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요즘 마트에 가면 유행처럼 '프리미엄'이라는 이름 붙여놓고, 가격은 두 배를 올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값보다 질을 중시하는 풍조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는데, 말씀하신 대로 프리미엄을 빙자한 가격인상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비싼 만큼 몸에만 좋다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자>
소비자들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한 소비자 단체가 햄과 소시지 제품에 대해서 진짜 그런지 조사를 해보았는데, 결과는 실망스럽습닌다.
값은 일반보다 훨씬 비싼데, 품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김옥순/서울 응암동 : 싸면 좋은 재료가 덜 들어가고, 부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비싸면 그만큼 좋은 살코기가 들어가서 저는 비싸도 좋은 걸 써요.]
네, 대부분 저 주부와 비슷한 마음이시겠죠?
하지만, 목우촌 프리미엄 햄은 고기 함유량은 오히려 줄고, 나트륨은 많고, 색소 같은 식품첨가물은 더 들어갔습니다.
또 롯데 프리미엄 햄은 나트륨 함량이 일반햄보다 6% 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업체들은 함유량만으론 비교할 수 없고, 제조공정이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2배 가까이 차이나는 가격,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제품을 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당하기가 십상인데, 해결책이 나온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분쟁이 잦은 품목도 바뀌는데, 공정위가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소비자 입장에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분쟁 해결 기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소비자단체와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쟁에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바뀐 것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무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 스마트폰, 의류업종,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통신결합상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이번에 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한 스마트폰, 문제가 생겨서 열흘 안에 가져가면 새로 바꿔주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관련 분쟁도 참 많죠?
1년 안에 보철물이나 나사가 빠지면 다시 시술해주어야 하고, 일년에 두 번 이상 그런 일이 생기면 병원은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또 TV나 냉장고 수리하러 가면, 부품 없다는 말 들을 때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론 사업자들은 부품 보유기간을 냉장고 7년에서 8년, 세탁기 5년에서 6년으로 1년씩 연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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