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산세등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1만1천여 명의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40억 원을 체납한 개인도 있습니다.
보도에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까지 걷지 못한 재산세 등 지방세는 전국적으로 1조5천억 원이 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가운데 고액 상습 체납자 1만1천여 명의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3천만 원 이상을 체납일로부터 2년 넘게 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체납액 1억 원 이상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을 낮춰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공개 대상이 8천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천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천600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금액별로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4천5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10억 원을 초과하는 체납자도 137명이나 됐습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행방불명 상태인 50살 이 모 씨로, 39억9천8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법인 가운데는 주수도 씨가 대표로 등록된 제이유 개발이 95억800만 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재산 조사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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