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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코닝 등 4개 업체에 545억 과징금

공정위, 삼성코닝 등 4개 업체에 54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카르텔로 브라운관 유리가격을 담합한 삼성코닝 정밀소재 등 한국과 일본 4개 제조업체에 5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아사히글라스 자회사인 한국전기초자가 183억 원, 일본전기초자 그룹 산하 2개사가 각각 37억 원과 4천만 원 등입니다.

가장 많은 3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코닝 정밀소재는 그러나,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대폭 면제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1999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최소 35회 이상의 카르텔 회의를 열어 가격과 생산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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