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혜택이 종전보다 두 배 늘어납니다.
또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7일 발표했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적용되며,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 원, 셋째부터는 1명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사는 근로자의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도 간편해지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폐지 논란이 일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올해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가온 연말정산…다자녀 공제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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