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하영 재외동포영사대사 겸 대테러국제협력대사는 현지시간 6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사는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국제이주기구 제100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이탈 주민 문제와 관련된 모든 국가들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국제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사는 이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송환돼 심각한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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