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헤지펀드 운영 임직원 겸직 제한

헤지펀드 운영 임직원 겸직 제한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모범 규준에는 헤지펀드 운용부서의 사무공간을 따로 분리하고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프라임브로커가 헤지펀드에서 받은 담보를 활용해 신용공여를 하는 금액은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제한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