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29일) 오전 한-미 FTA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비준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양국 정부는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곧 발효 협상에 들어갑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한-미 두 나라의 FTA 비준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명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열게 됐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당부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어 다음 달 초부터 FTA 이행 점검을 위해 각각 상대국의 법령 등을 검토하는 이른바 '발효 협상'에 들어갑니다.
양국 정부는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효 협상'의 속도에 따라 시기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은 국회에 제출될 당시 이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한-미 FTA 이행법안 14건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내 농민과 소상공인 피해 대책도 면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