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세무당국에 계좌보유 사실을 숨긴 예금주에 대해 국세청이 자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과태료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시행한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놓친 고액 예금주의 신고를 독려하고 양성화하기 위해 법정 과태료를 50%까지 줄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외에 10억원의 미신고예금을 뒤늦게 자진 신고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를 2천 500만원으로 깎아주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고액 국외 예금보유자의 미신고 사유를 들어보면 제도의 취지나 법 규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액 국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 신고분부터 예금액의 10%로 늘어납니다.
다만 과태료 및 가산세 인하대상은 자진신고자로 국세청이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루단위로 가산세가 산정돼 부과됩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천231개 계좌에 11조 4천 819억원을 보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기업자금이나 국내 재산을 반출해 국외예금과 주식 등에 투자하고도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거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자 38명을 색출해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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