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25 전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5000원의 보상금, 많은 논란이 됐었죠. 늦었지만 국방부가 오늘(25일) 새로운 보상금을 결정했는데, 이자까지 모두 합쳐서 946만 원입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6.25 전사자인 고 김용길 씨의 동생에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논란이 일자 재검토 작업을 벌여 온 국방부가 새로운 보상금액을 결정했습니다.
53년 당시의 보상금 5만 환을 현재의 원 단위로 단순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금 시세 등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53년 당시 5만 환은 682만 원으로 환산됐고, 김 씨의 동생 명복 씨는 법정이자까지 합쳐 946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새로 확인된 6.25 전사자의 유족들도 김 씨처럼 전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대상자가 200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책정된 보상금도 국가를 위해 전사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사자 유족의 경우 부모와 처자식 등 직계 존비속이 있을 경우 연금을 따로 받게 되지만, 학도병처럼 미혼으로 참전했다 전사한 경우 부모가 죽으면 연금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 씨의 경우처럼 부모가 사망한 뒤 오빠의 전사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고작 900여만 원의 보상금만을 수령하게 됩니다.
6.25 전사자 보상금, 이자 합쳐도 946만 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