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반복돼왔습니다. 정부는 미군 피의자를 조기에 불러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10대 소녀가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당시 미군 한 명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미군 신병을 빨리 넘겨받아 집중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소파, 즉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규정상 어려웠습니다.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아 구금하더라도 24시간 안에 기소, 즉 재판에 넘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당국이 24시간 안에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때문에 수사기관은 미군 피의자를 출퇴근시키면서 수사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소 전에 미군의 신병을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어제(23일) 소파 합동위원회를 갖고 이 독소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4시간으로 제한된 구금 기간을 연장해 초기에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연장 기간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군 피의자 변호인의 입회도 더욱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변호인없이 수사한 녹화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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