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상파 TV의 심야시간 방송이 자율화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아침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인 지상파 TV방송시간을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상파의 심야방송이 허용되면 유료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심야시간대 활동하는 시청자들의 볼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방통위가 다음 달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지상파 TV의 심야방송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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