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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예금자 30일부터 금융거래 가능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30일부터 금융거래 가능
영업정지 중인 부산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들이 오는 30일부터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5천만원 이하 예금 등 자산과 부채 일부를 가교 금융기관인 예솔저축은행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7일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은 예솔저축은행 간판을 달고 30일부터 영업이 재개됩니다.

11만 7천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예금인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 3천명에 육박하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농협지점이나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보는 앞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이와 시장 상황에 따라 예솔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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