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소기업들이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금액의 평균 3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과 대형마트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소납품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는 판매금액의 평균 33%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여성의류를 납품하는 경우 수수료가 판매금액의 절반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판매수수료를 일정 금액으로 내는 경우도 판매금액의 32.6%를 수수료로 지급해 TV 홈쇼핑 업체들이 백화점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들은 또 TV 홈쇼핑 한개 업체당 평균 4800만 원을 ARS 할인비용으로 내고, 이외에도 무이자할부비나 세트제작비 등을 추가로 부담해왔습니다.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도 기업들은 납품대금의 평균 10%를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연간 8000만 원에 육박하는 물류비나 판촉사원 인건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독과점 구조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홈쇼핑과 대형마트의 수수료 인하를 이달 중에 마무리해 지난달분 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쇼핑 판매 중소기업들 수수료 평균 33%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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